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접도요건(15~20m) 기준 완화 요청 – 주거지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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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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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인은 서울시 도심 주거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중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접도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주거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접도요건 시행규칙(안)에서 제시된 15~20m 이상의 도로 접도 기준은 서울 도심 주거지역의 실제 도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서울의 다수 주거지역은 폭 6~12m 수준의 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m 이상의 광폭 도로에 접한 주거지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상당수 도심 주거지역이 사실상 도심복합개발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제도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 초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의 효율적 개발 촉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과도한 접도요건을 설정할 경우, 실제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급격히 축소되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며,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상업지역과 동일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 상업지역 중심의 개발 기준을 주거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은 애초에 도로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생활가로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접도요건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현실적인 기준 마련 요청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실효성과 주거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접도요건을 12m 이하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현장의 여건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도한 접도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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