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요건 수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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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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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접도요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본 시행규칙안의 접도 기준은 서울시 내 노후 주거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특정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 따라서 해당 독소 조항의 전면 폐지 또는 현장 여건에 맞는 12m 이하로의 차등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기준을 반드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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