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수정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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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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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령 제2조및제4조에 의하면 법제정의 목적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이라고 반복하여 명기되어 있다. 입법예고 4조 가.2)를 면적 3만㎡ 초과, 6만㎡ 이하 : 20m 이상의 간선도로나 이에 준하는 도로에 접할 것. 으로 최소한 정정하여 좀더 많은 지역이 조건을 충족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선도로가 아니더라도 집산도로, 기타도로 등도 폭 20m정도 왕복 4차선도로 정도 접도하면 되는것이지 굳이 간선도로만 명기하여야 할 이유도 없고 너무 심한 규제를 두면 당초 법취지인 신속한 주택공급에 어긋나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을것이다. 이런정도 규제사항은 사업이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 정도의 사안으로 엄격히 보면 일반 적인 법률제정절차 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조례시행규칙의 조례나 시행령정도에 언급되어져야할 사항으로 조례시행규칙에 언급되어져야할 범위를 넘어서는 조항이다.(조례시행구칙은 조례를 보완하여 세세한것을 정하는 것이지 사업이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 이 정도의 접도요건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해져야할 사안도 아님. ) 따라서 유연성을 갖추고 당초 법 취지를 감안하여 전문가 그룹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되는 타당성 있는 근거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규제로 시민을 위하고 실질적인 재개발에 도움이 되며 도시경쟁력 확보, 삶의질 개선, 주택공급확대에 기여하는 규칙 제정이 될것을 촉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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