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 취지와 상충하는 조례 재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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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면적 3만㎡ 초과 구간에 대해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이라는 요건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충족 가능한 후보지가 매우 제한적이라, 결과적으로 사업을 '촉진'하기보다 '제한'하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취지에 맞게 접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및 대체기준을 운영기준에 포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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