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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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민간 도심복합개발 조례」는 민간 참여를 통해 노후 도심을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접도 요건(15m~20m 간선도로 접도)**은 서울의 실제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서울의 대부분 노후 주거지는 폭 6~12m 생활도로 중심의 주거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간선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는 주거 블록이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20m 간선도로 접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상당수 지역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서는 오히려 더 엄격한 접도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 방향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본래 목적은 • 노후 도심 정비 • 민간 참여 활성화 • 주택 공급 확대 에 있는 만큼, 실제 사업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1.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간선도로 접도 기준 완화 2. 폭 6m 이상 도로 다면 접도 방식 허용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탄력적 접도 기준 적용 서울시가 민간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접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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