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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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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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에 의한 접도조건은 사업 후 실현도로 접도조건으로 정해야 함.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에 의한 접도조건을 만족하는 면적 3만㎡~6만㎡의 주거중심형 개발 가능 대상지는 서울시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고, 억지로 접도조건을 만족해서 사업구역을 정한다면 도심/역세권 간선도로에 접한 상업지역 내 대형 빌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위법령 및 유사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 시행규칙(안) 제3조,제4조의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이 20m로 같음. 주거중심형의 목적 및 현실성을 고려하여 12m 이하로 차등 적용해야 할 것임. - 상위 법령인 법-시행령-조례 시행에 따라 추진하던 서울시 대상지들이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에 의한 접도조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것임. 이는 법률우위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않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도로 보임. - 해당 법령 입법 취지에 맞게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리한 규제조항인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에 의한 접도조건을 폐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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