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건 아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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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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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과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시행규칙안으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보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디세대 다가구 주택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이런 지역에 20m 도로가 접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규칙이 만들어졌다는 불필요한 특혜시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20m 규정은 해당 지역 개발 이후 도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주거지역 대상 기준에서는 도로 기준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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