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건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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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홍**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취지는 미래 도심기능의 제고입니다. 엄격한 접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개발후 가중될 교통의 원할한 흐름을 확보하기위한 대책의 일환이니 그러한 대책은 현재 갖춰져있는 도로 뿐만아니라, 개발후 확보할 수 있는 도로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대상지의 접도기준을 현재의 시점에만 맞춰 엄격히 적용할것이 아니라 개발후 접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대상지 일단이 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간선도로망과 연계시켜 "간선도로"로써의 근본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가능한 대상지 인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재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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