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악덕규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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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상지 요건 접도조건이 20미터 간선도로라는게 너무 바현실적입니다. 재개발, 모아타운도 유사한 규모와 노후도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현황 접도조건을 대상지 요건에 넣지 않습니다. 서울시 추진 정비사업의 형평성, 정합성을 유지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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