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행 접도 기준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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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단순히 대상지 일단이 도로에 접해 있는가를 따질 뿐, 해당 부지가 개발된 후 간선도로망과 어떻게 연계되어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을 높일지에 대한 기능적 평가가 미흡합니다. 사업 계획 내에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포함되어 있고, 개발 완료 시점에 법정 접도 기준을 상회하는 도로망 확보가 가능하다면, 현재 시점의 미비점을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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