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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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7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본래 목적 • 노후 도심 정비 • 민간 참여 활성화 • 주택 공급 확대 에 있는 만큼, 실제 사업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1.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간선도로 접도 기준 완화 2. 폭 6m 이상 도로 다면 접도 방식 허용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탄력적 접도 기준 적용 서울시가 민간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접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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