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미터 접도요건 독소조항 수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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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7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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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거중심형 사업에 20미터 접도 요건을 넣은건 명백히 이 사업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행규칙은 볍령과 시행령을 잘 수행할수 있는 부수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해야지 상위법령을 무효화 시키는 또는 사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넣는것은 위법한 규칙이며, 소송 및 해당 부시장 및 공무원들을 고발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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