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안 개선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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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7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역세권 지역의 경우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제1항 용도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의2 제2항 가목의 접도요건 3만㎡ 기준은 현실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도요건을 12미터 도로 기준으로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의2 제2항 다목의 폭 6미터 도로 요건은 적용이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또는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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