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안드리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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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7 | 작성자 | 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제1종 주거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제1항의 용도지역 항목에 제1종 주거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제시된 접도요건인 3만 제곱미터 기준은 현실적인 여건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의2 제2항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을 12미터 도로 기준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에 대한 규정은 향후 개발 과정에서 도로 확충을 통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의2 제2항 다목의 도로요건 조항은 삭제하거나, 최소 기준을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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