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의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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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7 | 작성자 | 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용도지역 확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제1항의 용도지역 대상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접도요건 완화: 3만㎡ 기준의 접도요건은 현장의 실무적 여건과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입법안 제4조 제2항 가목의 기준을 현실적인 '12m 도로'로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3. 도로요건 유연화: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요건은 향후 개발 과정에서 확충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항 다목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준 수치를 완화하여 유연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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