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의 독소조항 개정 및 현실적 완화 건의 | ||
|---|---|---|---|
| 등록일 | 2026.03.07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비가 시급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강력한 개정을 건의합니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전면 포함 (제4조 제1항 관련) 현행안에서 1종 주거지역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역세권 내 위치하면서도 용도지역의 한계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 가로막힌 1종 지역은 오히려 도심 복합개발의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 1항의 용도지역에 제1종 주거지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2. 접도 요건의 현실적 완화 (제4조 제2항 가목 관련) 현재 제시된 접도 요건(3만 제곱미터 등)은 기존 노후 도심의 필지 구조상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기준입니다. 이는 사실상 대규모 필지를 가진 일부 사업지만을 위한 특혜가 될 우려가 큽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진입로 현실을 고려하여 접도 요건을 12미터 도로로 변경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역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3. 도로 둘러싸임 요건의 사후 확충 허용 (제4조 제2항 다목 관련)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를 요구하는 조항은 현재의 협소한 골목길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정비사업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도로 폭을 기준으로 사업 자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개발 시 확충되는 도로 요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향적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정부와 지자체가 진정으로 도심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원하신다면, 탁상행정식 기준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