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합니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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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7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역세권 지역이면, 1종주거지역에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1항 용도지역에 1종주거지역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2.접도요건 3만제곱미터 현실성과 떨어집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의 2항 가목의 접도요건을 12미터 도로로 변경해 주세요. 3. 폭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개발시 확충되는 도로요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2항 다목의 도로요건 조항을 삭제 또는 미터 이상으로 변경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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