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로 폭은 '진입 장벽'이 아닌, 개발로 '해결할 과제'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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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현실 괴리: 서울의 노후 주거지는 대개 4~10m 도로망으로, '사전 20m 접도' 요건은 대다수 소외 지역의 개발을 원천 봉쇄하는 기계적 규제입니다. 2.논리적 모순: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일수록 개발이 시급함에도, 도로 폭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권을 방치하는 처사입니다. 3.공공성 확보: 사업 완료 후 기부채납등을 통해 도로를 20m로 확폭할 수 있음에도 '사업 전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4.시 예산 절감: 민간의 자발적 부지 제공(기부채납)을 허용하면, 서울시는 막대한 보상비 없이도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망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5.형평성 제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취지에 맞게 도로 요건을 대폭 유연화해야 합니다. 결론: 대상지 선정 기준을 **'현행 도로 폭'**이 아닌 '개발 후 확보되는 도로 폭' 기준으로 수정하여 도심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여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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