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로폭 20m 기준, 서울 노후 주거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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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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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로폭 20m 기준, 서울 노후 주거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민간 도심복합개발 조례안 접도 기준 완화 촉구 주민 공동 의견서 —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 도심복합개발 조례안의 접도 기준(15~20m 간선도로)은 실제 서울 노후 주거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입니다. 서울 노후 주거지 대부분은 폭 6~12m 생활도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와 직접 맞닿지 않는 주거 블록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20m 접도 기준을 일률 적용하면 정비가 가장 시급한 지역들이 제도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이 조례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간선도로 접도 기준을 완화하라. 둘. 폭 6m 이상 도로의 다면 접도 방식을 허용하라. 셋.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탄력적 접도 기준 적용을 보장하라. 노후 도심 정비, 민간 참여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 — 이것이 이 제도를 만든 이유입니다. 기준이 목적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 즉시 접도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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