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개발 후 20m를 만들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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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m 간선도로가 이미 있는 곳은 인프라가 갖춰진 곳입니다. 정작 정비가 필요한 곳은 좁은 골목길 사이 낡은 주거지입니다. 개발을 통해 도로를 넓히는 것이 도심복합개발의 본래 취지입니다. 이미 넓은 도로 옆에 기준을 맞추라는 건 개발할 곳에 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례 기준을 뒤집어야 제도가 제 역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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