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법은 주민 스스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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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법은 주민 스스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서울시는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조례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안은 상위법보다 훨씬 좁은 기준으로 주민을 걸러냅니다. 법이 준 권리를 조례가 빼앗는 것, 이것이 어떻게 적법한 행정입니까. 주민들은 법을 믿었는데, 서울시는 그 믿음을 조례로 짓밟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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