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은 노후 주거지 주민에게 스스로 환경을 바꿀 권리를 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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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은 노후 주거지 주민에게 스스로 환경을 바꿀 권리를 줬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조건을 쌓아 올렸습니다. 상위법 노후도 기준 40~50%를 조례는 60%로 올려버렸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 이것이 활성화 조례입니까. 주민들은 법을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조례의 뒷통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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