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법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도시를 바꾸자는 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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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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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법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도시를 바꾸자는 법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그 자발성을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이 열어준 길을 조례가 막으면 법 자체가 사문화됩니다. 국회가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 서울시는 알고나 있습니까. 주민의 기대를 이용만 하고 실현은 막는 행정, 이것이 농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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