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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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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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해당 기준은 서울 노후 주거지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상위법이 보장한 신속한 주택 공급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합니다. 좁은 골목 중심의 낙후 지역은 이 기준 하나로 개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독소 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12m 이하 차등 적용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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