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제도 본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조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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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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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제도 본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조항입니다. 서울 도심 노후 지역 대부분은 간선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는 생활도로 중심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접도 기준은 가장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제도 밖으로 밀어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하위 시행규칙이 역행하는 것은 법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해당 조항을 전면 폐지하거나 12m 이하로 차등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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