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 편의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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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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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 편의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가가 법률로 보장한 개발 참여 권리를 시행규칙 한 줄이 빼앗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넓은 도로가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고 20m 접도를 요구하는 것은 개발이 필요한 곳을 골라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독소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기준으로 재설계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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