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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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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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십 년째 낙후된 주거 환경에서 재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이 기준은 또 하나의 절망입니다. 상위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의 문을 열었는데, 시행규칙은 그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탁상에서 만든 숫자 하나가 수천 가구의 정비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이자 정책 역행인 이 조항을 12m 이하 차등 기준으로 즉시 개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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