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핵심 독소 조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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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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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핵심 독소 조항입니다. 서울 노후 주거지의 실제 도로 여건을 단 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나올 수 없는 기준입니다. 간선도로 접도를 요건으로 삼는 순간, 정비가 절실한 골목 동네는 전부 탈락합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시민의 현실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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