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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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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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입니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법률의 정신을 하위 시행규칙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을 접도요건으로 걸러내는 것은 제도의 수혜 대상을 역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법이 도우려 한 사람들을 행정이 배제하는 이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즉각적인 조항 폐지 또는 6m 이하 현실적 기준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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