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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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넓은 간선도로에 접한 지역은 이미 개발 여건이 갖춰진 곳입니다. 정작 이 제도가 필요한 곳은 좁은 도로와 낡은 건물이 밀집한 진짜 노후 지역입니다. 행정이 스스로 제도의 수혜자를 거꾸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독소 조항을 전면 폐지하거나 12m 이하로 차등 적용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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