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접도요건은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접도요건은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서울시 노후 주거지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20m 간선도로 접도라는 조건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권리를 시행규칙이 박탈하는 것은 법 체계의 역행입니다. 해당 조항의 즉각 폐지 및 12m 이하 차등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