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에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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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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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에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기준은 도심복합개발이 실현되어야 할 지역을 정확히 골라내어 배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 조항은 그 목적을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거주 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는 독소 조항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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