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정책 실효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조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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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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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정책 실효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조항입니다. 이 기준 하나로 서울 내 수많은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이 제도 밖으로 밀려납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살려 도심을 정비하려면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이 필수입니다. 탁상에서 만든 숫자가 수십 년 묵은 노후 주거지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당 독소 조항의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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