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 접도요건은 민간 참여 활성화라는 제도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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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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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 접도요건은 민간 참여 활성화라는 제도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간선도로 접도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지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도심복합개발 제도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제도가 됩니다. 상위법이 열어준 가능성을 하위 시행규칙이 닫는 것은 입법 취지의 정면 위반입니다. 즉각적인 조항 폐지와 12m 이하 현실적 기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2. 류성민 (용산구 거주)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법률이 보장한 개발 참여 권리를 시행규칙 하나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준 설정이 아니라 특정 지역 주민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노후 주거지 주민들은 법을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행정의 배신입니다. 이 독소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12m 이하 차등 적용 기준으로 재설계하십시오. 13. 백지수 (성동구 거주)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현장을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서울 노후 주거지의 골목길 폭은 3~6m, 많아야 8m입니다. 그 골목 사이에 수십 년 살아온 주민들에게 20m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이렇게 훼손하는 시행규칙은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즉각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기준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4. 조민서 (영등포구 거주)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 조항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접도 기준 하나로 서울 내 수십만 가구의 정비 기회가 차단되는 현실을 서울시는 직시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12m 이하 차등 적용 기준으로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5. 황도윤 (금천구 거주)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독소 조항입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를 표방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가장 먼저 배제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상위법이 2만㎡까지 허용한 것을 조례가 5천㎡로 줄이더니, 시행규칙은 접도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제도를 활용하려는 시민을 단계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적 설계입니다. 해당 조항의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을 즉각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6. 문하늘 (관악구 거주)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현장 확인 없이 숫자만 올린 이 기준은 실제 주민 삶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권리를 하위 시행규칙이 빼앗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의 기대를 행정이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12m 이하 현실적 기준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주십시오. 17. 손가을 (강동구 거주)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법이 열어준 문을 행정이 다시 잠근 것입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 목적은 노후 도심의 신속한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이 시행규칙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설계된, 목적 전복적 조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침해이자 정책 실효성 파괴인 이 기준은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으로 즉각 재설계해주시기 바랍니다. 18. 노준서 (송파구 거주)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 접도요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민간 참여의 길을 시행규칙이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서울 노후 주거지는 간선도로와 거리가 먼 곳일수록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낙후된 곳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접도 기준은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해당 독소 조항의 전면 폐지 및 12m 이하 차등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 전미래 (양천구 거주)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제도를 스스로 죽이는 조항입니다. 민간 도심복합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참여 문턱을 높이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기준은 법적 근거도 취약합니다. 수십 년 노후 주거 환경에서 변화를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이 조항은 또 하나의 좌절입니다. 즉각적인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 기준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 권시온 (구로구 거주)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접도요건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독소 조항입니다. 이 기준은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정책 실효성을 파괴합니다.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조항이 시행규칙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를 주민들이 왜 감수해야 합니까. 해당 조항의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드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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