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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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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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법률이 보장한 개발 참여 권리를 시행규칙 하나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준 설정이 아니라 특정 지역 주민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노후 주거지 주민들은 법을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행정의 배신입니다. 이 독소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12m 이하 차등 적용 기준으로 재설계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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