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은 현장을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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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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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현장을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서울 노후 주거지의 골목길 폭은 3~6m, 많아야 8m입니다. 그 골목 사이에 수십 년 살아온 주민들에게 20m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이렇게 훼손하는 시행규칙은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즉각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기준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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