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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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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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 조항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접도 기준 하나로 서울 내 수십만 가구의 정비 기회가 차단되는 현실을 서울시는 직시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12m 이하 차등 적용 기준으로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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