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독소 조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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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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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독소 조항입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를 표방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가장 먼저 배제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상위법이 2만㎡까지 허용한 것을 조례가 5천㎡로 줄이더니, 시행규칙은 접도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제도를 활용하려는 시민을 단계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적 설계입니다. 해당 조항의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을 즉각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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