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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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현장 확인 없이 숫자만 올린 이 기준은 실제 주민 삶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권리를 하위 시행규칙이 빼앗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의 기대를 행정이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12m 이하 현실적 기준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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