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법이 열어준 문을 행정이 다시 잠근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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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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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법이 열어준 문을 행정이 다시 잠근 것입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 목적은 노후 도심의 신속한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이 시행규칙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설계된, 목적 전복적 조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침해이자 정책 실효성 파괴인 이 기준은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으로 즉각 재설계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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