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제도를 스스로 죽이는 조항입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제도를 스스로 죽이는 조항입니다. 민간 도심복합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참여 문턱을 높이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기준은 법적 근거도 취약합니다. 수십 년 노후 주거 환경에서 변화를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이 조항은 또 하나의 좌절입니다. 즉각적인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 기준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