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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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 접도요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민간 참여의 길을 시행규칙이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서울 노후 주거지는 간선도로와 거리가 먼 곳일수록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낙후된 곳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접도 기준은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해당 독소 조항의 전면 폐지 및 12m 이하 차등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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