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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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접도요건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독소 조항입니다. 이 기준은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정책 실효성을 파괴합니다.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조항이 시행규칙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를 주민들이 왜 감수해야 합니까. 해당 조항의 전면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드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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