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단순히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질 뿐, 개발 후 도시 전체 교통망과의 연계 가능성은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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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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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단순히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질 뿐, 개발 후 도시 전체 교통망과의 연계 가능성은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 내에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 시점의 접도 미비는 사업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개발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도로망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기능적 평가 없이 현재 물리적 조건만으로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접도요건을 현재 기준이 아닌 개발 완료 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즉각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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