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현재의 접도 여부만 심사하는 기준은 개발 사업의 동태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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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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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현재의 접도 여부만 심사하는 기준은 개발 사업의 동태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은 지금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사업인데, 지금의 열악함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있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 도로망이 확보 가능하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개발 후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효과를 평가하는 기능적 심사가 접도요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행 정적 접도 기준을 동태적 기능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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