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도로의 현재 폭만 측정할 뿐, 개발 이후 교통 체계 개선 효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도로의 현재 폭만 측정할 뿐, 개발 이후 교통 체계 개선 효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를 확충하고 확폭하는 계획이 포함된 사업이야말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개발 완료 시점에 법정 접도 기준을 상회하는 도로망이 확보된다면, 현재 조건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기능적 교통 연계성 평가 없이 현재 상태만 보는 것은 행정의 상상력 부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탄력적 접도 평가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