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단순히 현재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지는 접도요건은 도시계획적 평가로 볼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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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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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단순히 현재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지는 접도요건은 도시계획적 평가로 볼 수 없습니다. 개발 후 광역 간선도로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 확충안이 포함된 사업 계획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다면 현재의 미비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조건으로 미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도시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는 행정입니다. 기능적 도로 연계 평가를 접도요건에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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