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접도요건이 개발 후 교통망 기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심사의 핵심을 빠뜨린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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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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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접도요건이 개발 후 교통망 기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심사의 핵심을 빠뜨린 것입니다. 간선도로망과의 연계 가능성이 사업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이 평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을 포함한 사업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상회한다면 현재 미비함은 장애가 아닙니다. 현재 상태만 보고 미래 가능성을 닫는 접도요건은 도시 정비 행정의 퇴행입니다. 기능적 교통 연계 평가를 반영한 탄력적 접도 기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4. 홍지우 (강남구 거주)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후 도시 전체 교통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천 배제합니다. 이것은 도심복합개발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개선 효과를 행정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이 확보 가능하다면 허용해야 마땅합니다. 도시 교통망 개선 기여도라는 핵심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접도 심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도입을 통한 제도 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5. 석다인 (강서구 거주) (반대) 접도요건의 현행 기준은 현재 부지 상태만 측정하는 평면적 심사로 도시계획적 가치 평가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개발 후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가능성과 교통 효율 기여도가 접도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 확충안이 포함된 사업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현재의 물리적 미비함은 배제 근거가 아닙니다. 현재 조건만으로 미래 도시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의 역할 포기입니다. 기능적 도로 연계 평가를 포함한 접도요건 전면 재설계를 즉각 추진해주십시오. 26. 남하준 (은평구 거주)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도로와 부지의 현재 관계만 따지며, 개발 이후 도시 교통 체계 개선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심복합개발은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미래의 완성된 도시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이 확보 가능하다면 배제 이유가 없습니다. 개발 후 교통망 기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접도 심사는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기능적 교통 연계성 평가 체계를 반영한 합리적 접도 기준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7. 여수아 (노원구 거주)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 물리적 조건에만 의존하는 것은 도시계획 심사가 아니라 단순 서류 검토에 불과합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도시 전체 교통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계획 행정입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있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상회할 수 있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미비함을 이유로 미래의 가능성을 닫는 것은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체계 도입을 즉각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8. 진우혁 (도봉구 거주)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후 광역 교통망 연계 가능성이라는 핵심 도시계획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개발의 조건이 아니라 개발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도심복합개발의 장점입니다. 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의 도로망이 확보된다면 허용해야 마땅합니다. 현재 조건만으로 미래 도시 기여도를 차단하는 접도요건은 제도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합니다. 기능적 도로 연계 평가를 반영한 탄력적 접도 기준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9. 마은채 (성북구 거주) (반대) 단순 접촉 여부만 따지는 현행 접도요건은 도시 교통 체계 개선이라는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효과를 외면합니다. 간선도로망과의 연계 가능성과 개발 완료 후 교통 효율 기여도가 접도 심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포함된 사업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상회한다면 현재의 미비함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도시 교통망 개선에 기여할 사업을 현재 기준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입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체계를 즉각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주십시오. 30. 채준호 (광진구 거주)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이후 도시 전체에 미치는 교통 효율 향상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가치는 현재가 아니라 완료된 미래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이 확보 가능하다면 현재의 미비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능적 교통 연계성 평가 없이 현재 상태만 보는 접도 심사는 도시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는 행정입니다. 완료 시점 도로망 기준의 탄력적 기능 평가 체계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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