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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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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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은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상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저해합니다. 특히 주거중심형 개발에 20m 도로 조건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제입니다. 사업 완료 후의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성장거점형과 차등화하여 12m 수준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과도한 접도조건은 대형 상업지 편입을 강제하여 구역 설정을 왜곡시킵니다. 이는 결국 기존 추진지들의 사업 중단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한 과잉 규제입니다. 도심 내 원활한 주거 안정을 위해 해당 독소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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