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의견서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에 간선도로 접도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사업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3~6만㎡ 부지가 20m 도로에 접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억지로 상업 블록을 끼워 넣게 만드는 구조는 주거 공급이라는 본질을 훼손합니다. 성장거점형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멈춰주십시오. 도로망 확충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현도로' 기준이 맞습니다. 규제 완화 없이는 신규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요원할 것입니다. 이미 준비 중인 구역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문 수정이 필요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진입장벽을 12m 수준으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